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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안내 N

No.672748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6 14:14
  • 조회수 : 1138


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 안내




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파일 참고)


5조(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자격)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은 영남대학교에서 규정하는 학업성적 탈락사유(과락, 기준학점 미달, 평점평균 미달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아래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건축학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전공학점 취득이 10학점 이상인 자

② 건축공학전공과 건축디자인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전공학점 취득이 8학점 이상인 자

③ 건축디자인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건축디자인스튜디오(1)~(6)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학업성적우수장학금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3.0)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단,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수업료 전액
  • ② 수업료의 70%
  • ③ 수업료의 50%
  • ④ 수업료의 30%
1개 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