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안내 N
No.6727484-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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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 안내
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파일 참고)
제5조(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자격)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은 영남대학교에서 규정하는 학업성적 탈락사유(과락, 기준학점 미달, 평점평균 미달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아래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건축학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전공학점 취득이 10학점 이상인 자
② 건축공학전공과 건축디자인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전공학점 취득이 8학점 이상인 자
③ 건축디자인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건축디자인스튜디오(1)~(6)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학업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3.0)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단,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1개 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