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공지] [국제교류] 학점인정 관련 안내사항(필독) N
No.714469(전공)학점인정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점인정 기준>
1. 우리대학교 교과목으로 대체인정
2. 대체 인정이 어려운 경우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
(성적증명서에 교류대학 교과목명 그대로 표기)
3. 과목별로 인정하며 과목을 묶어서 인정할 수 없음
단,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시 과목을 묶어서 인정 가능
4. 우리 대학교에서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
예) 2017년 1학기 - 글로벌경영학 수강
2018년 1학기 - 해외파견교에서 International Business 수강
⇒ 이미 국내에서 이수한 과목을 해외에서 다시 수강한 것이기 때문에 학점인정 불가
5. 교류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 해외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학부에서는 '사전학점인정상담' 을 실시하고 있으니, 첨부되어 있는 '학점인정 상담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학부메일(무역 : inter00@ynu.ac.kr / 경제금융 : econ@yn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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