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N
No.10575194-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6.01.19 14:21
- 조회수 : 550
- [학생용] 2015-동계 및 2016-1학기 현장실습 교육안내집(최종본).pdf (다운로드 : 105)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단,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
신청학기
학적상태
3,4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
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
다.
기타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붙임]
참고
라. 사전에 안내된 학과 현장실습 수요조사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함.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가.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다음의 기간내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단기(4주)·중기(8주)
현장실습
:
2016.02.12.(금)
까지
2) 장기
현장실습(12주 이상)
: 2016.08.05.(금)
까지
나.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
휴학,
학점인정
미신청,
실습중도 포기
등
※
학점인정가능학기
:
′2015-동계 실습 참가 시 반드시 2015-동계 계절학기 학점인정 받아야
함
다.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 교원자격증 취득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수
지정학부(과)
소속
학생
예)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라.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국제처
지원프로그램, GTEP사업 등
마.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
LINC
: 3학점
미만)
바.
현장실습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
사.
외국인
유학생
3.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
가.
신청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작성 기간
: 2015.11.23.(월)
~ 12.11.(금)
※
1차적 학생 모집기한은 상기 내용과
같으나,
현장실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가능기간(4주)이 남아있는
경우 실습기업 및 학생 추가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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