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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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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N

No.1057519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6.01.19 14:21
  • 조회수 : 550

           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4
개 학기 이상 이수자
           ,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 신청학기 학적상태 3,4
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
    
. 4(160시간) 이상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
            
     
. 기타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붙임]
참고
    라. 사전에 안내된 학과 현장실습 수요조사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함.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다음의 기간내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단기(4중기(8) 현장실습 : 2016.02.12.()
까지
             2) 장기 현장실습(12주 이상) : 2016.08.05.()
까지
      .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 휴학, 학점인정 미신청,
실습중도 포기 등
             학점인정가능학기 : ′2015-동계 실습 참가 시 반드시 2015-
동계 계절학기 학점인정 받아야 함
      .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수 지정학부() 소속 학생 
              
            
)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국제처 지원프로그램, GTEP
사업 등
      .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LINC : 3학점 미만
)
      . 현장실습 기간이 4
주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유학생
 

 

3.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
      . 신청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기간 : 2015.11.23.() ~ 12.11.(

          1차적 학생 모집기한은 상기 내용과 같으나, 현장실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가능기간(4)
이 남아있는
            경우 실습기업 및 학생 추가
모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