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N
No.10575198-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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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2015-동계 및 2016-1학기 현장실습 교육안내집(최종본).pdf (다운로드 : 105)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단,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 신청학기 학적상태 3,4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 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
다. 기타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붙임] 참고
라. 사전에 안내된 학과 현장실습 수요조사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함.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가.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다음의 기간내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단기(4주)·중기(8주) 현장실습 : 2016.02.12.(금) 까지
2) 장기 현장실습(12주 이상) : 2016.08.05.(금) 까지
나.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 휴학, 학점인정 미신청, 실습중도 포기 등
※ 학점인정가능학기 : ′2015-동계 실습 참가 시 반드시 2015-동계 계절학기 학점인정 받아야 함
다.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 교원자격증 취득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수 지정학부(과) 소속 학생
예)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라.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국제처 지원프로그램, GTEP사업 등
마.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 LINC : 3학점 미만)
바. 현장실습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
사. 외국인 유학생
3.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
가. 신청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작성 기간 : 2015.11.23.(월) ~ 12.11.(금)
※ 1차적 학생 모집기한은 상기 내용과 같으나, 현장실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가능기간(4주)이 남아있는
경우 실습기업 및 학생 추가모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