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최종학기) 공인 출석 처리 안내 N
No.10574570-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7.02.24 14:37
- 조회수 : 729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처리 안내(학생용2017-1).hwp (다운로드 : 52)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기취업 사유 공인출석 관련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내용 및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내용
제12조(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 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 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부칙(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가.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계약학과 제외)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필 수 증 빙 서 류 |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로는 증빙 불가 |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 1.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 제외
다.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 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2) 신청 및 승인 절차 : 총 2단계로 진행
- 1 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 학생 | 취업 지원팀 | 수업 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 서류검토 | 승인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및 증빙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