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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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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최종학기) 공인 출석 처리 안내 N

No.10574570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7.02.24 14:37
  • 조회수 : 699

 

조기취업 사유 공인출석 관련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내용 및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내용

 12(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부칙(2016.10.25.)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9 1 일부터 시행한다.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조기취업자 (계약학과 제외)

    .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필 수 증 빙 서 류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로는 증빙 불가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1.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 제외

 

    .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 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2) 신청 및 승인 절차 : 2단계로 진행   

 

      - 1 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

지원팀

수업

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서류검토

승인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