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하계(계절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2593064-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5.19 15:33
- 조회수 : 454
- [학생용] 2022-하계 국내현장실습 교육안내집 (최종본).pdf (다운로드 : 107) 첨부파일 다운로드
1. 현장실습 지원대상
가.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
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
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붙임1] 참고
2. 현장실습 신청방법 및 수강신청 안내
가. 참여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URP)-[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
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붙임1 교육안내집 2페이지 4. 학점인정 참조)
나. 수강신청 확정 안내
1) 수강확정: 참여학기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생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신청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2) 수강확정 절차
가)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및 학점인정신청(대학공통 전공선택 신청자)
작성
나) 학부(과): 소속 학부(과)장 학점인정심사
다)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참가비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라)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완료 공문 발송
※ 공문수신: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마)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전체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요청 공문 발송
※ 공문수신: 교무처창(수업학적팀)
바) 학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URP)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수강확정)
3)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 입력
가) 입력부서: 담당부서별 수강신청 누적처리 교과목에 한해 일괄 등록
-. 대학공통 교과목: 현장실습지원센터
-. 학부(과) 교과목: 각 학부(과) 담당교수
나) 수업계획서 등록에 대한 상세 안내는 추후 재공지 예정
3.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대학 | -.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
|
실습기관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실습지원비 지원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 |
4. 유의사항 및 학부(과)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시, 신청학생의 자격요건에 따른 학적검토 및 졸업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충분한 학생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 진행
※ URP-[현장실습관리]-[기업·학생관리-학생관리] 각 하위항목 신청내역
검토 필
나. 대학공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신청 작성 기한
-. 실습기관 선발 확정 후부터 3일 이내까지
※ 실습기관 및 학생 모집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붙임 2022학년도 하계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자료집(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