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 N
No.5993333-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3.06 13:27
- 조회수 : 1617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kimyunhee@yu.ac.kr 로 연락바랍니다.
(사무실 전화 X)
코로나 확진자 증빙서류 송부시, 양식에 맞춰 미기재시 공인출석발급 불가합니다.
※ 안 내 사 항
1. 확진시, 각 수업교수님께 메일로 연락
2. 증빙서류(확진문자 SMS 캡쳐본) 및 아래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메일(kimyunhee@yu.ac.kr)로 제출
- 반드시 격리기간이 나오는 증빙서류 제출.
- 양식: 학번/이름/공인출석기간/성별/생년월일/확진일자/확진 감염경로/기숙사 이용여부
3. URP로 공인출석 발급받아 교수님께 제출.
- PCR 검사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3.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확진: 검사일로부터 7일
- 신속항원검사 확진 X : 검사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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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①: 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즉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 코로나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증빙자료④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택1
다.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라.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