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 외국어시험 면제자 안내 N
No.10580019-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7.08.14 10:48
- 조회수 : 357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 중 외국어시험 면제 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면제 처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 처리 근거: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20조에 따름
1. 입학 지원시 공인성적 제출자[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2017.9.2. 시행 예정)로 부터 2년이내 취득한 성적 만 인정)]
- 내국인 공인성적: TOEIC 650점 이상, TOEFL IBT 61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IELTS 5.0 이상
- 외국인 공인성적: TOPIK 4급이상, KALT(구.KLPT) 350점 이상(4급 이상)
2. 내국인의 경우 영어 공용 국가 대학(원) 졸업자
3.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학(원) 졸업자
확인 경로: URP(종합정보시스템)-졸업관리-외국어시험내역조회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