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N
No.10579964-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6.06.23 15:42
- 조회수 : 182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관한 지침(2016.06.16).hwp (다운로드 : 44)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개정 전)을 다음과 같이 개정 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연구윤리 적용 범위 |
학위논문 |
대학원생이 저자로 되어있는 모든 논문 (다만, 공저자 중 우리대학교 교직원이 있을 경우 예외) |
지침 명칭 변경 |
소관위원회 신설 |
소관위원회 부재 |
대학원위원회에 대학원생의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부여함 |
제6조 (소관위원회 및 기능) |
조사위원회 기간, 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등 |
1. 조사기간: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전조사 2. 위원회 구성: 대학운영위원 3명, 해당 분야 전문가 2명 등 5명 |
1. 조사기간: 제보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사전조사 2. 위원회 구성: 해당분야 전문가 50%이상, 외부위원 30% 이상으로 하여 5인 이상 3.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 부여(신설) |
제8조 (논문진실성 검증) |
2. 시행일: 2016년 6월 16일
붙임: 대학원생 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