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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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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N

No.1057996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6.06.23 15:42
  • 조회수 : 182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개정 전)을 다음과 같이 개정 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연구윤리 적용 범위

학위논문

대학원생이 저자로 되어있는 모든 논문

(다만, 공저자 중 우리대학교 교직원이 있을 경우 예외)

지침 명칭 변경

소관위원회 신설

소관위원회 부재

대학원위원회에 대학원생의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부여함

제6조

(소관위원회 및 기능)

조사위원회 기간,

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등

1. 조사기간: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전조사

2. 위원회 구성: 대학운영위원 3명, 해당 분야 전문가 2명 등 5명

1. 조사기간: 제보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사전조사

2. 위원회 구성: 해당분야 전문가 50%이상, 외부위원 30% 이상으로 하여 5인 이상

3.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 부여(신설)

제8조

(논문진실성 검증)

 

 

2. 시행일: 2016년 6월 16일 

 

붙임: 대학원생 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