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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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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 외국어시험 면제자 안내 N

No.10580019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7.08.14 10:48
  • 조회수 : 261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 중 외국어시험 면제 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면제 처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처리 근거: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20조에 따름

 

1. 입학 지원시 공인성적 제출자[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2017.9.2. 시행 예정)로 부터 2년이내 취득한 성적 만 인정)]

 

   - 내국인 공인성적: TOEIC 650점 이상, TOEFL IBT 61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IELTS 5.0 이상

 

   - 외국인 공인성적: TOPIK 4급이상, KALT(.KLPT) 350점 이상(4급 이상)

 

2. 내국인의 경우 영어 공용 국가 대학() 졸업자

 

3.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학() 졸업자

 

 

확인 경로: URP(종합정보시스템)-졸업관리-외국어시험내역조회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