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N
No.480998영양사 면허 응시예정자나 응시 희망자들은
응시자격 요건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생 부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 하
고, 영역별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부여
* 개정법령 적용대상
-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생 (편입생 포함)
: 편입생의 경우 편입년도를 입학년도를 산정 하므로 2010년 5월 23일 이후 편입한 학생 들은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 이상, 현장실습포함)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전공명 및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 : [붙임 2] 참조
- 졸업증명서에 식품학 또는 영양학(식품영양학 포함) 전공명 표기
-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 이상, 현장실습포함)을 전공과목 (필수 또는 선택) 이수할것
* 붙임 : 1 .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
2 .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3. 2010. 5. 23. 이후 입학자용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