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5821570-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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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pdf (다운로드 : 121)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관련 규정(조기취업 공인출석 발췌).pdf (다운로드 : 128) 첨부파일 다운로드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출석인정 기준 및 근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학생지도 및 성적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2단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2. 조기취업자 수업지원 및 성적평가 안내 가. 수업지원: LMS(강의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 탑재, 피드백 제공 등 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성적평가 1)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2)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평가성적의 20% 초과 반영 불가 3) 공인출석 승인 여부 조회 -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공인출석 확인서확인 4) 공인출석 스마트출결 정리(담당교수가 출석일괄처리 시 사용) -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조기취업자출석체크
3.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을 권장 나. 인터넷강의, K-MOOC 등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 함(퇴직일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최종학기)만 적용함
붙임 1.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 2. 관련 규정(조기취업 공인출석 발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