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장학생 선발 N
No.610680- 작성자 정제연
- 등록일 : 2012.12.10 00:00
- 조회수 : 742
- 2013년 제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hwp (다운로드 : 73)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선발대상 및 규모
1) 신규 장학생
※ 단, 후계인력양성(전문인력 포함) 장학금의 경우 학점제 운영 및 반값 등록
금 등 시행
대학(교)는 해당 장학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실 등록금액만 지급
※ 2012-2학기 재단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우리 장학금 포기(반납)자,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
학예정자, 정규학기초과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 기준 붙임1<별표 4> 참조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2) 계속(기존) 장학생
※ 2012-2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후계인력)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 조건 유지시 전원
선발하며
해당학생(신규, 계속)은 매학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 서류
※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되며
,
반드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다. 신청방법
농
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
www.rhof.or.kr
) 회원가입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pdf
파일
)
라
.
추천일정
1) 신청접수 : 2012.12.17(월) ~ 12.26(수)까지
2) 대학심사 : 2012.12.27(목) ~ '13.01.11(금)
3) 재단제출마감 : 2013.01.11(금) 도착분
4) 선발 : 2013.02.07(목)
5) 장학급지급 : 2013.03.04(월)
6)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 2013.03.15(금)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장학생 선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
종류
|
지 원 대 상
|
선발
인원
|
장학
금액
|
비 고
|
후계
인력
양성
|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
하는 자,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
균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장학금 반납
)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500명
|
학기별
230만원
|
생명과학과,
환경공학과,
식품영양학과,자연자원대학
(
외식산업학 제외)
,
생명공학부
|
농어
업인
자녀
|
○ 농어업인 자녀로 중 대학(교) 재학생
※
※ 한국장학재단의
‘12.2
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
단
,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
(
별표
5
참조
)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1,631명
|
150만원
(1개학기)
|
장학
종류
|
지 원 대 상
|
선발
인원
|
장학금액
|
비고
|
후계
인력
양성
|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인 자
|
약
1,000명
내외
|
학기별
230만원
|
구 분
|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
|||||||||||||||||||||||||||
후계
인력양성
|
신규
신청자
|
?
가족관계증명서
1
부
(
학생명의
)
?
부모
(
또는 본인
)
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
부
?
학과장 추천서
1
부
<
서식
1>
?
농수산고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
졸업증명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
||||||||||||||||||||||||||
계속
신청자
|
?
재학증명서
1
부
?
부모
(
또는 본인
)
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
부
|
|||||||||||||||||||||||||||
농어업인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
부
(
학생명의
)
?
부모
(
또는 본인
)
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
부
|
|||||||||||||||||||||||||||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
후계인력 양성
/
농어업인 자녀
공통
)
|
※
위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중
1
개만 제출하면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