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N
No.610759- 작성자 최지혜
- 등록일 : 2014.10.31 11:08
- 조회수 : 647
-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 59)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4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희망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로서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 해당 학과 ( 전공 ) 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선발 된 자
-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교직 복수전공 시는 신청 절차 없이 선발 함
- 사범대학생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과 ( 전공 ) 로의 교직 복수전공 시는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및 선발일정
가 . 신청기간 : 2014. 11. 3( 월 ) 10:00 ~ 11. 5( 수 ) 17:00
나 . 신청방법 : [URP 종합정보 / 교직관리 / 교직복수전공신청 ] 에서 신청 후 "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
출력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다 . 선발 확정 공고 : 2014. 11. 11( 화 ) 예정
- 홈페이지 학사안내와 교직홈페이지에 게시
3. 선발 인원 : 별첨
4. 선발 기준
가 . 전 학년 성적 ( 학기별 성적 )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실격 (F) 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 )
나 .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
5. 유의사항
가 .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 개 학과 ( 전공 ) 만 신청 가능 함
나 . 교 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 수 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 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
다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 준을 적용 한다 .
라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 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 하 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 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6. 포기
교직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 교직이수포기신청서 ’ 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
※ 문의 : 교무팀 ( ☎ 810-1073, 1076)
201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