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제외식학과 장학사정 안내 N
No.610912- 작성자 담당
- 등록일 : 2019.12.05 14:05
- 조회수 : 1357
성적장학 사정기준 공고
■ 공인 외국어(모든 외국어) 성적 제출자에 한하여 성적장학금사정 원칙
- 오프라인 모의토익 인정
- 영어성적제출은 매학기 말까지 생명응용과학대학 행정실로
→ 매학기 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일주일 전까지) 제출
→ 본인직접제출(본인제출이 아닌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 성적장학금 자격제한조건
- 전체과목 18학점 미만 (단 , 4학년 1학기는 14학점 미만)
수강신청자(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체과목 16학점 미만(단 , 4학년 1학기는 14학점 미만)
수강신청자(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9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단,4학년은 6학점 이상 취득)
- 수강신청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자
- 기타 학칙 위반자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
- 수강신청과목 중 패스과목이 6학점을 초과하는자
- 학점이 3.0미만인 자
★ 성적장학 사정기준 변경사항 (2019-1 지급될 성적장학부터 적용)
- TOEIC 및 동등성적표 -> 모든 공인 외국어 성적표
- 가산점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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