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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경제외식학과 장학사정 안내 N

No.610912
  • 작성자 담당
  • 등록일 : 2019.12.05 14:05
  • 조회수 : 1357

성적장학 사정기준 공고

 

 

■ 공인 외국어(모든 외국어) 성적 제출자에 한하여 성적장학금사정 원칙

 

    - 오프라인 모의토익 인정

 

    - 영어성적제출은 매학기 말까지 생명응용과학대학 행정실로  

        → 매학기 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일주일 전까지) 제출

        → 본인직접제출(본인제출이 아닌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성적장학금 자격제한조건

 

 

   - 전체과목 18학점 미만 (, 4학년 1학기는 14학점 미만)

      수강신청자(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체과목 16학점 미만(, 4학년 1학기는 14학점 미만)

      수강신청자(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9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4학년은 6학점 이상 취득)

 

    - 수강신청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자

 

    - 기타 학칙 위반자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

 

    - 수강신청과목 중 패스과목이 6학점을 초과하는자

 

    - 학점이 3.0미만인 자  

 

 

 



 

성적장학 사정기준 변경사항 (2019-1 지급될 성적장학부터 적용)

 

   - TOEIC 및 동등성적표  -> 모든 공인 외국어 성적표 

   - 가산점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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