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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수업운영 계획 안내(예정) N
No.929174대응단계 | 0 단계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
정부 관리 단계 | 단계 | “심각” 단계 해제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유행 단계 | 지역유행 단계 | 전국유행 단계 | 전국유행 단계 | |||
조치 | - | 밀집도 2/3 원칙
| 밀집도 2/3 준수 ※(유행권역)인원 제한 등 강화 | 밀집도 1/3 원칙 ※(유행권역)100명 이상 금지 | 밀집도 1/3 준수 ※(전국)50명 이상 금지 | 원격 수업 전환 ※(전국)10명 이상 금지 | |
수업운영 원칙 | 대면수업 | 강좌별 대면·비대면 수업 지정 ※ 거리두기 가능 조건 | 비대면수업으로 하되, 실기 , 실습 및 수강생 20명 이하 강좌에 한해 조건부 대면 수업 허용 | 비대면수업으로 하되, 현장실습·, 전공실기, 개별연구, 논문대체 강좌에 한해 부분적 대면수업 | |||
시험운영 원칙 | 대면시험 | 강좌별 대면·비대면 시험 | 비대면시험 |
나. 운영기간: 2021.3.2.(화) ~ 6.16.(수), 15주
※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1.5단계
이하로 하향되는 경우,‘'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업운
영 계획'의 '수업운영 원칙의 전환 기준’에 따라 대응 단계 전환 예정
다. 운영방법: 대응 2단계는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함
1) 모든 강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수업(동영상·실시간)으로 운영하며,
2) 실습, 실기 및 수강생 20명 이하의 강좌는 다음의 '대면수업 운영요건' ①~④항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대면수업으로 운영 가능 함
-<< 대면수업 운영요건 >>- ① 학생 동의(수강생 전원의 동의 필수) ② 학생 문진(매 수업 전에 ‘스마트출결APP’으로 강의담당교수가 학생문진결과 확인 필수) ③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인원이 1/2 이하의 강의실 (사회적 거리두기가능한 공간) 확보 필수 ④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수업 전후 방역 대책을 학과에서자체 수립하여 실시 |
라. 비대면수업 세부사항: 동영상 또는 실시간 수업 중 선택
2020학년도에 개발한 콘텐츠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단순 수업자료 (PPT, 워드, PDF 등) 업로드(제공), 자체제작이 아닌 외부 콘텐츠 사용 및 기존 자체제작 재사용은 수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동영상 수업
가) 온라인 콘텐츠 구성 방법
① 기존 수업시간만큼 동영상 재생시간 100% 구성
② 또는 동영상과 기타학습활동(과제, 퀴즈 등)으로 조합하여 구성
나) 각 회차의 일부 장면에서라도 담당교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동영
상 제작 필요
다) 온라인 콘텐츠 재생시간
① 75분 수업은 40분 이상, 50분 수업은 30분 이상 콘텐츠 제작 필요
② 참고 영상(유튜브 등)은 온라인 콘텐츠 재생시간의 20% 이내 범위에서
만 활용 가능하며, 유튜브 영상 전체 연결은 불가함
③ 재생시간과 기타학습시간을 포함하여 기존 수업시간과 동일하도록 1차
시 수업 편성(예시: 75분 수업은 재생시간 40분 촬영 후 기타학습시간
35분이상을 편성 및 운영)
라) 동영상은 수업일 1주 전까지 강의포털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2) 실시간 수업
가) 실시간 원격 화상수업으로 출석체크 부분, 수업시작 및 종료화면을 캡
처하여 강의포털시스템(LMS) 강의자료실에 업로드하여야 함
나) SNS(LINE, 카카오톡 등) 상에서 화상 없이 채팅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업으로 인정 불가함
다) 실시간 원격 화상수업은 실제 수업시간과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수업하
여야 함
마. 출결정리 방법: 수기 출석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수업의 경우
다음사항에 따라 출결정리 및 증빙자료 업로드하여야 함
1) 동영상 수업: 강의포털시스템(LMS) 상의 학습진도율에 기초하여 출결정리
2) 실시간 수업: 화상수업 전에 출석체크(수강자 댓글달기 등)을 하고 출석
체크 화면을 캡처하여 강의포털시스템(LMS)의 강의자료실에
업로드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1) 단계별 수업방법 사전 공지: 수업담당교수는 수강생들에게 강의포털시스
템(LMS) 등을 통하여 수업방법을 안내하고 수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함(개설강좌의 단계별 수업방법 조사는 별도 안내 예정임)
2) 출결 및 출석부 관리 철저: 총 수업일수의 1/4 초과 결석한 학생에게는
"출결미달"의 사유로 성적부여를 할 수 없으며, 과제로 출석대체는 불가함
※ 출결에 따른 학점부여 제한 규정 :「대학원 학칙」 제16조(성적평가) ③ 각 교과목의 당해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 철저: 휴·결강이 발생 시에 반드시 담당교수가
직접 보강을 진행하여야 함(휴·결강일수는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
불가)
※ 휴강 및 보강에 관한 규정 :「교원 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 제12조(보충강의) ① 휴·결강한 경우에는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휴·결강일수는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 으며,보강은 담당교수가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휴·결강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 하거나 보강을 대강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국가 지정 공휴일에 따른 수업 대체 지정일
공휴일 | 수업 대체 지정일 |
2021. 05. 05.(수) : 어린이날 | 2021. 06. 08.(화) |
2021. 05. 19.(수) : 부처님오신날 | 2021. 06. 09.(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