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자원문제연구소규정
영남대학교 부설자원문제연구소규정
제정 1981. 9. 3. 교무위원회
개정 1993. 9.14. 교무위원회
개정 2003. 1. 7. 교무위원회
개정 2003. 4.22. 교무위원회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개정 2011. 3. 8.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각종 자원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인류문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부설 자원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식량자원에 관한 연구
- 약품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 의식주에 관한 연구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발간, 국내외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정보교환
- 연구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움 및 강연회 개최
-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비 보조
-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연구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연구부)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부를 둔다.
- 식량자원연구부
- 식품 및 영양연구부
- 농업자원경제연구부
- 국토이용연구부
- 생활과학연구부
- 약품개발연구부
- 천연물화학연구부
제 9조(임직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소 장 : 1인
- 부 소 장 : 1인<신설 2011.3.8>
- 운영위원 : 약간명<개정 2011.3.8>
- 감 사 : 1인<신설 2003.1.7, 개정 2011.3.8>
- 연구부장 : 각 연구부별 1인<개정개정 2003.4.22·2011.3.8>
-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 1.7.·2003.4.22.·2004.12.14.>
제10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삭 제<2003.4.22.>
- ③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3.4.22>
- ④ 부소장,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3.4.22·2011.2.15>
- ⑤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03.1.7.․2003.4.22.․2004.12.14.>
제11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감사는 연구소 회계상황 및 제반 운영 상황에 대해 감시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3.1.7.>
- 삭 제<2003.4.22.>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의 연구를 관장하고 연구업무에 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4.22·2011.2.15>
제 3장 회 의
제12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사 선출<신설 2003.1.7.>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영남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제18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7.>
- ② 연구소의 경비 지출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81. 9. 3)
제 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9.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