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신청 시 유학생팀(053-810-7886)으로 연락 바람
신청대상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
신청시기 : 1월 중, 7월 중(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신청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신청·접수 ⇒ 완료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휴학 신청 기간 | 신청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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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 16:00까지 | URP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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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16:00까지 |
URP신청→출력(신청자,유학생팀,지도교수 날인)→수업학적팀 제출 수업학적팀 Tel : +82-53-810-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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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 16:00까지 |
휴학시작일에 따른 등록금 보전 금액
사유 발생일 | 보전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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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 수업료 100% | 복학시 등록 인정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 수업료 2/3 | 복학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 없음 | 복학시 전액 등록 |
등록휴학(복학시 등록금 인정) 신청방법
신청결과 확인 : 홈페이지(URP 종합정보→학적관리→휴복학/재입학 신청내역)에서 확인
(구분 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유의사항
유학생은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14일 이내 출국해야 함.
휴학신청자는 유학생팀으로 출국일정을 통보해야 함.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총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업학적팀으로 방문,신청할 수 있음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할 수 있음.
질병으로 인한 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인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지참하여 신청 가능
휴학취소는 휴학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수업일수 ¼선 7일전까지 해당)에 휴학취소원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해야 함.
신청절차
신청방법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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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유학생팀, 학과(지도교수) | 전화 또는 이메일 |
복학원서 작성 및 제출 |
홈페이지(URP 종합정보→학적관리 →복학신청)에서 신청 |
일주일 후 인터넷으로 복학 확인 |
비자신청 서류 제출 |
유학생팀 |
제출서류 별도 안내 |
비자발급 | 재외 공관(한국영사관/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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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 - | 개강 전 입국 |
신청절차
신청방법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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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유학생팀, 학과(지도교수) | 직접 방문 |
자퇴원서 작성 | 별도 양식 다운로드 |
1/4선 이후일 경우 등록금 반환요청서 제출 |
확인서 날인 | 지도교수→학과장→단과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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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제출 | 유학생팀→수업학적팀 | 항공권 구입 및 출국일자 사전 확인 |
확인서 제출 | 수업학적팀→유학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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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 - | 출국 시 유학생팀에 전화 |
신청절차
신청방법 | 장소 | 비고 |
---|---|---|
상담 | 유학생팀, 학과(지도교수) | 전화 또는 이메일 |
재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력 | 일주일 후 인터넷으로 복학 확인 |
비자신청 서류 제출 | 유학생팀 | 제출서류 별도 안내 |
비자발급 | 재외 공관(한국영사관/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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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기 | - | 개강 전 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