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체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복학생 및 재입학생) N
No.1620881복학생 또는 (재)입학생의 경우, 자가격리기간 종료 이후,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대상 : 복학생 및 (재)입학생 전원_ 현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한국 입국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출입국 방문을 불허하며, 미이행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 재발급시 제출자료로서, 반드시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함.
***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공항에 반납한 자 제외
** 단,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 분실접수 요망!
상단의 첨부파일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대구출입국사무소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 대구출입국사무소 이전 안내: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