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학생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관련 안내(Int'l Students Part-time job Info) N
No.1513730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에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분야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설업분야 시간제 취업도 제한되니 유학생이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udents' Visa Issuance and Sojourn Guide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international students who want to do a part-time job have to get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 in advance. Currently, doing a part-time job in manufacturing company is restricted and, as of 1st November 2018, working in the construction field will be also restricted. So, please be sure to abide by the guide and regulation to avoid disadvantages by illegal part-time job.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주요 내용
Notes regarding International Students' Part-time Job
1.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Available only to the typical part-time jobs that students do.
2. 사전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시간제취업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Have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university and Immigration Office by submitting application form.
3. 학교성적 및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시간 다름
Total weekly working time is limited according to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GPA
❍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입학 후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 학사1,2년차 :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년차 이상 :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
❍ (학부과정)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4. 제한분야 : 제조업, 건설업
Restricted Field: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fields
5.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처리
Penalty for Illegal part-tim job
1차 적발 시 통고 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30일 이내 출국명령_입국규제는 유예)
Warning and limitation for part-time job for 1 year for the 1st catch, expel from Korea for the 2nd catch.
However, 1st catch from the contruction field will occur forced leave from Korea within 30 days.
제출서류
반드시 근무 시작일 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시간제 취업확인서(첨부 양식)
2.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3. 토픽성적표
4. 시간제취업 계약서
5. 근로예정지 사업자등록증
2022.05.16. 개정내용 추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 형태는 제한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30분,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
2023.07. 개정내용 추가
시간제취업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2. 시간제 취업허가 – 나. 대상자 요건’의 한국어 능력 기준 참조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