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21.12월 체류기간만료 유학생 비자연장 서류 안내 N
No.1513587외국인 학부 유학생 비자연장 서류 안내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비자연장 시행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비자연장 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자 D-2 비자 만료 외국인 유학생
※ 학적사항에 따라 초과학기생 및 수료생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및 접수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자연장은 비자만료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며 법무부 체류관련 공식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직접 연장신청
2. 비자연장 신청 옵션
3. 비자연장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상의 거주지와 신청자의 실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시청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여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반드시 변경한 후, 비자연장서류 제출 요망( 경상북도 경산시 거주자 - 경산시청 민원실)
* 초과학기자 및 수료생의 경우, *사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첨부양식)를 필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유서]는 자유형식이며, 본인이 작성 후 지도교수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시 첨부 서류
가. 본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나. 타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명의자 인적사항 및 서명 기재)
다. 우리대학교 생활관 및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입주 학생 : 해당 행정실에 재관확인서 발급 신청하여 발급
4. 비자연장 서류 처리기간 : 2021.11.22(월) ~ 12.3(금) 오후 5시까지 신청처리 완료
※ 하이코리아 혹은 하이어다이버시티 사이트를 통한 비자연장신청 혹은 출입국사무소 방문을 통한 비자연장신청
모두 **추가 보완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해주기 바랍니다.
5. 관련 문의 전화 : 053-810-7886
첨부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 1부.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부.
- 지도교수 확인서(초과학기 및 수료자 대상) 각 1부. 끝.
※ 대구출입국사무소 이전 안내: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한국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출입국 방문을 불허하며, 미이행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