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유학생 재입국 허가제 &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N
No.15136661. 외국인 유학생(등록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본국으로 일시 귀국하는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체류지관할 사무소 및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시 민원혼잡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재입국 허가 신청 & 재입국 시 현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한국 재입국 불가[외국인등록증(비자) 말소]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국번없이 1345)문의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붙임자료: 재입국 허가 안내문(언어별) 및 허가 신청 관련 제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