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비자연장 방법 안내(2020.4.30. 체류만료자) N
No.15136972020년 3월 27일 또는 3월 30일에 비자연장 단체접수 서류(비자연장 3월 단체 접수 일정 바로보기)를 유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개별적으로 아래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연장은 비자만료 최소 1주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후, 출입국 방문 바람 -
1. 비자연장 제출 서류
평균평점 2.0 이상 학생 | 평균평점 2.0 미만 학생 |
외국인등록증(앞면/뒷면 모두 복사본) 신청서(첨부양식)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발급기계에서 출력) 등록금납부확인서(**URP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에서출력가능) 성적증명서 (발급기계에서 출력) 거주/숙소제공확인서(첨부양식)->집계약서 사본 대체 가능 수수료 6만원 예금잔고증명서($5,000 ~ 9,000 이상) | 외국인등록증(앞면/뒷면 모두 복사본) 신청서(첨부양식)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발급기계에서 출력) 등록금납부확인서(URP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에서출력가능) 성적증명서 (발급기계에서 출력) 거주/숙소제공확인서(첨부양식)->집계약서 사본 대체 가능 수수료 6만원 등록금납부확인서 예금잔고증명서($13,000 이상) |
※ 외국인등록증 상의 거주지와 신청자의 실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시청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여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반드시 변경한 후, 비자연장서류 제출 요망( 경상북도 경산시 거주자 - 경산시청 민원실)
※ 초과학기자 및 수료생의 경우, *사유서/지도교수 확인서(첨부양식)를 필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유서]는 자유형식이며, 본인이 작성 후 지도교수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시 첨부 서류
가. 본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나. 타인 명의 임대 숙소 거주 학생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명의자 인적사항 및 서명 기재
다. 우리대학교 생활관 입주 학생 : 별도 첨부 서류 제출 필요 없음.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유학생지원팀 담당자 서명 첨부 예정)
한국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출입국 방문을 불허하며, 미이행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