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외국인 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N
No.1513581외국인 학생들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안내하오니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외국인 학부생, 외국인 대학원생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 2021. 12. 31 까지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인터넷
강의 교육포털시스템→ 강의과목(비정규과목)→ (2學期)(chn)性暴力·家
庭 暴力預防敎育(Z91002-09)/(2nd)(eng)education for
prevent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Z91002-08) → 수강신청
→ 강의수강 (첨부파일 참조)
4.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기타사항
1)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2) 수료증은 필요한 경우 출력
6. 문의 : 인권성평등센터 조연우 연구원(1069)
붙임 : (외국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출력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