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준수 재안내 및 관리 강화 방안 안내 N
No.1513695
한국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출입국 방문을 불허하며, 미이행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감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9조, 검역법 제16조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 참조: 대한민국 정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