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체류지변경신고(외국인 주소 변경) N
No.1513741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상세 클릭
※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단독세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www.hikorea.go.kr/pt/CvlapplInfoDetailR_kr.pt?cvlapplCd=127000000AC&locale=ko&cvlapplGbSeq=
2. 오프라인 신고방법: 상세클릭
- 절차/방법
○ 신청방법: 전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갖춘 후 동 주민센터 내방
○ 처리절차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구비서류
1. 신청서 (첨부 참조)
2.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 신고증
3. 체류지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