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희망장학금 신청서 N
No.1223548장애학생 ‘희망장학금’ 제도 안내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으로 등록된 중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등록 → 장학팀으로 희망장학금지급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장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첨부)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2.0)이상인 자
※신·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상관없이 신청 가능
수업료의 30%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
8개 학기 (단 의과대학 12개 학기, 건축학 전공 10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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