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N
No.483336- 작성자 권혜연
- 등록일 : 2015.11.27 00:00
- 조회수 : 664
<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단,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
신청학기 학적상태
가 3,4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
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
다. 기타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붙임] 참고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가.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다음의 기간내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단기(4주)·중기(8주) 현장실습 :
2016.02.12.(금) 까지
2) 장기 현장실습(12주 이상) :
2016.08.05.(금) 까지
나.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 휴학, 학점인정 미신청, 실습중도 포기
등
※ 학점인정가능학기 : '2015-동계 실습 참가자일
경우, 반드시
'2015-동계
계절학기 학점인정 받아야 함
다.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
수
지정학부(과) 소속 학생 등
예)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라.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국제처 지원
프로그램, GTEP사업 등
마.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 LINC :
3학점 미만)
바. 현장실습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
사. 외국인 유학생
3.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
가. 신청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작성 기간 : 2015.11.23.(월)
~ 12.11.(금)
※ 1차적 학생 모집기한은 상기 내용과 같으나,
현장실습 시작일로
부터 최소 가능기간(4주)이 남아있는 경우 실습기업
및 학생 추
가 모집 가능
다. 제출서류 : 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붙임] 14페이지
참고
※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는 별도 작성하여, 각
소속 학부
(과) 행정실로 학생 직접 제출
※ 2016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참가 신청자의
경우,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추천서
포함 제출, [붙임] 15페이
지 참고
라. 현장실습 신청자격
1) 대학공통 : 3, 4학년 재학생, 휴학생 신청가능 (2016학년도부
1) 대학공통 : 3, 4학년 재학생, 휴학생 신청가능 (2016학년도부
터 휴학생 신청 불가
2) 학부(과) 편성 전공현장실습 : 3, 4학년 재학생만 신청가능, 휴
2) 학부(과) 편성 전공현장실습 : 3, 4학년 재학생만 신청가능, 휴
학생 신청 불가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2-3페이지 참가자격 확인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2-3페이지 참가자격 확인
4. 현장실습 이수 학생 지원금액 (실습비)
현장실습
교육과정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지원금액
|
성적평가
|
|
단기
|
학부(과)편성
전공 현장실습
|
4주(160시간)이상
|
3학점
|
400,000원
|
이수/미이수
(P / F)
|
대학공통
현장실습
|
|||||
중기
|
대학공통
현장실습
|
8주(320시간)이상
|
6학점
|
600,000원
|
|
장기
|
대학공통
현장실습
|
12주(480시간)이상
|
9~18학점
|
1,000,000원
|
※ 단, LINC사업 지원 대상자 중 장기 현장실습을 제외한
단기,중기 현
장실습 이수자에 한해서는 대구,경산 이외 지역(달성군,
경북칠곡 포
함)에서 실습 할 경우 교통비 20만원 추가
지원 함.(단, 대기업 인턴
참가자의 경우 실습지역과 무관하게 기준금액
지급)
※ 지원금액 및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인정
여부는 LINC사업 예산소진
현황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5.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
가. 대학공통 및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취득
학생 현
장실습 지원금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처 : 경력개발팀 수신
다. 제출기한 (※ 업무 진행 사정에 따라, 추후 일정 변동
가능)
1) 단기·중기 현장실습 :
2016.01.20.(금) 까지
2) 장기 현장실습 : 2016. 07. 01.(금)
까지
6. 현장실습 교과목 납임금(수강료, 등록금) 납부 안내
가. 단기·중기 현장실습 참가자 : '2015-동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나.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 '2016-1학기 등록금
납부
※ 상세내용 [붙임] 7페이지 참고
7. 유의사항 및 학부(과) 협조요청 사항
가. 대학 내 운영되는 모든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하여 현장실습 수행학기
와 학점인정학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현장실습 인정
가능하므로, 참가
신청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안내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습생 선발은 가급적 현장실습 사전교육 예정일자 최소 3일 이전까
지 가급적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예정일자 : 2015.12.18.(금),
23.(수) (2일간)
다. 현장실습 지원금을 수령한 학생이 추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학점취
득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