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시행 안내 N

No.483323
  • 작성자 권혜연
  • 등록일 : 2015.08.12 10:26
  • 조회수 : 417

1. 신청 ( 취소 ) 기간 : 2015. 8. 10( ) ~ 8. 13( ) 16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2015-2 학기부터 등록금 분할납부를 4 회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관리 분할납부신청 ( 취소 ) 에서 2 회 또는 4 회를

선택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제외자 : 재입학예정자 , 계약학과학생 , 외국인학생 , 국외전출교류학생 ,

장학금수혜자 ( 장학금이 등록금의 30% 를 초과하는 학생 ), 학자금대출신청자 ,

학점단위등록생 중 6 학점 이하 수강신청자

장학생 ( 학비감면자 ) 중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30% 이하인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학점단위등록생이 7 학점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2 회 분할납부 신청가능 (4 회 분할납부 불가 )

 

4.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 신청 즉시 URP 종합정보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가능

 

5. 납부 방법 및 기간

. 2 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등록일자

등록금액

1 차 본등록

8.17( )~8.19( )

등록금 1/2 + 수혜비

1 차 추가등록

9.9( )~9.10( )

 

2 차 등록

10.13( )~10.14( )

등록금 1/2

. 4 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수납일자

비고

1 차 본등록

8.17( )~8.19( )

등록금 1/4 + 수혜비

1 차 추가등록

9.9( )~9.10( )

 

2 차 등록

9.21( )~9.22( )

등록금 1/4

3 차 등록

10.13( )~10.14( )

등록금 1/4

4 차 등록

11.10( )-11.11( )

등록금 1/4

 

6.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가 추가등록 기간까지 1 차분을 납입하지 않을 시 ,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종등록 시한 ( 수업일수 1/4 선 이전 ) 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 대출 희망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취소 한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

- 휴학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경우 잔여 차수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 4 회 분할납부생은 수업일수 1/2 선 이후 휴학이 불가합니다 .

- 학점단위등록생이 수강취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 분할납부는 취소되고 ,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 .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하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합니다 . ( 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 )

 

7.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 및 성적처리 여부

- 학적처리 : 각 차수 미납시 제적통보 및 차수별 지정된 날짜에 제적처리함

- 성적처리 : 성적 불인정

- 등록처리 : 등록 불인정 ( 기 납입금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