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하계 및 201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기업모집 안내 N
No.483343- 작성자 장숙향
- 등록일 : 2016.05.09 00:00
- 조회수 : 719
- 2016학년도 하계 및 2016학년도 2학기 기업신청 매뉴얼.pptx (다운로드 : 1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시행).hwp (다운로드 : 67)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업용] 2016-하계 및 2016-2학기 현장실습교육 참여기업 모집안내.hwp (다운로드 : 62) 첨부파일 다운로드
1. 현장실습 대상 및 기간
가. 대 상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3, 4학년 재학생
나. 기 간
학 기 |
실습구분 |
실습 가능 기간 |
하계방학 |
단기(4주 이상) |
2016.06.27.(월)~2016.08.26.(금) |
중기(8주 이상) |
||
2학기 |
장기(12주 이상) |
2016.07.01.(월)~2017.01.06.(금) |
장기(16주 이상) |
||
장기(20주 이상) |
2. 현장실습 주요일정
학 기 |
기업신청 |
학생신청 |
하계현장실습 |
2016.05.02.(월)~05.27.(금) |
2016.05.23.(월)~06.10.(금) |
2학기 장기현장실습 |
2016.05.02.(월)~08.26.(금) |
2016.05.23.(월)~08.26.(금) |
3. 기업(관) 현장실습 요청 사항
가. 실습수당 : 월 40만원 이상 실습수당 반드시 지급 요청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실습지원비)③항)
나. 참여기업(관)은 실습생의 전공을 고려하여 업부분장
단수노무 불가
다.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필수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
라.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 실시
마.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별도의 실습지원비 지급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실습지원비)④항
바.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 월차 제공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2016년 2월 29일자로 고시,
2016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 실습수당 등 지급 의무화
(붙임 3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참조)
4. 현장실습 기업신청 및 학생선발
가. 영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시스템(http://pra.yu.ac.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2 : 기업신청 매뉴얼 참조)
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