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N
No.605644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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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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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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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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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년도
이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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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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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및일반대학교직과정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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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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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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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50
점(80점 만점)
이상이고
,
총점이
290
점(400점 만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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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응시자 또는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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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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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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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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