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0. 5. 9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5. 10. 11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8. 11. 11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이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5.9·2008.11.11>
이 연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번지에 둔다.
이 연수원의 연수대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교원으로 한다.<개정 2008.11.11>
이 연수원의 연수는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에 실시한다.
이 연수원의 연수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수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하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할 수 있다.
이 연수원의 학급편제는 전공교과 중심으로 한다.
이 연수원의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연수원의 연수대상자로 지명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수자는 등록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연수원의 연수과정은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과정에 의한다. 다만, 일반교양에 있어서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과목을 연수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5.10.11·2008.11.11>
이 연수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고, 1일 수업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연수원의 수업은 강의, 실습실기, 토론, 사례연구발표, 현장견학 및 시청각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참여식 교육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연수원의 수료는 연수성적과 출석으로 사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개정 2008.11.11>
이수자의 학적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원장은 연수자 중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자에 대하여는 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내리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퇴학처분을 당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격연수 및 특별연수를 실시할 때는 관련 법규를 따르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규정은 폐기한다.
이 규정 시행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규정에 의한 연수 및 이수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