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 기계기술연구소 규정
- 제정 1999. 3.30. 교무위원회
- 개정 2001.10.30. 교무위원회
-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 개정 2011. 3. 8. 교무위원회
- 개정 2019. 6.11.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기계 기술에 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30>
-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부설 기계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1. 10. 30>
- 기술 조사 및 연구
- 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단기 기술교육
-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 및 교류
- 기계 기술과 관련된 홍보 및 도서 간행
-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연구용역 및 대외협력사업
- 시험 검사업무
- 연구기기 및 연구공간 공동활용 지원
- 기타 목적실현을 위한 필요사업
제 2 장 조 직
- 제 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전임연구소원, 객원연구소원으로 구성되며 각 연구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임연구소원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 ② 객원연구소원은 전임교원에 준하는 교내․외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개정 2001. 10. 30>
- 제 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은 관련 연구부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 10. 30>
- 제 7조(기구) 연구소에는 중점육성 대상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연구센터, 행정실 및 다음과 같은 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1. 10. 30․2011.3.8>
- 기계설계연구부
- 제어제작연구부
- 열유체연구부
- 시험검사연구부
- 전기자동차연구부
- 제 8조(임직원)
- ⓛ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개정 2001. 10. 30․2011.3.8>
- 소 장 : 1인
- 부 소 장 : 1인
- 연구부장 : 각 부 1인
- 운영위원 : 약간명
- 센 터 장 : 약간명
- 감 사 : 1명<신설 2019.6.11.>
- ② 소장은 산업체, 국가 기관을 포함한 외부 기관 인사 중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자문업무를 담당할 자문위원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 10. 30․2011.3.8>
- ③ 삭 제<2001. 10. 30>
- 제 9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구소의 연구부장, 부소장 및 우리 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 10. 30․2011.3.8>
- ③ 부소장 및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10.30.,2011.3.8.,2019.6.11.>
- ④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1. 10. 30>
- ⑤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01.10.30.․2004.12.14.>
- ⑥ 감사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9.6.11.>
- 제10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0. 30․2011.3.8>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부장 및 센터장은 각 부 및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신설 2019.6.11.>
제 3 장 회 의
- 제11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전임연구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01. 10. 30>
- ② 총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19.6.11.>
- ④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전임연구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1.10.30.,2019.6.11.>
-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폐
- 운영위원회가 건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0. 30>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와 결산안
- 시행세칙 제정 및 개폐
- 부소장, 연구부장, 센터장 임면 <개정 2019.6.11.>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 제16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교외 연구용역비
- 연구소 시설 및 기자재 사용 및 임대료
- 우리 대학교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삭제 <2011.3.8>
- 제19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는 경비지출 상황을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9. 3. 30)
- 제 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30.)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결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2. 14.)
-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8.)
-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