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산학연구관리팀] 202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주요 변경사항 및 URP시스템 메뉴 변경 안내 N

No.5995121
  • 작성자 산학연구관리팀
  • 등록일 : 2023.04.03 15:34
  • 조회수 : 485

202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주요 변경사항 및 학생인건비 처리관련 URP시스템

메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시행일자

지급비율 산정시

수입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중단

2023.1.1

학생인건비 수입

이체기한

즉시

90일 이내

2022.12.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

부당회수 금액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 신청

즉시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 경과후

학위별 계상기준

(단위 : 만원/월)

학사-> 100, 석사-> 180,박사-> 250

학사-> 130, 석사-> 220,박사-> 300

2023.3.1

 

2. 학생인건비 집행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URP시스템, 절차 등)

  가. 학생연구자 계좌등록(URP시스템)

구분

기존

변경

시행일자

학생연구자 계좌등록

 연구자가 등록

학생연구자가 직접

등록

2023.5.1

   

  나.학생인건비 이관절차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학생인건비

 이관

- 연구자가 산학연구 

  관리팀 과제담당자

  에 이관 요청

- 과제담당자가 이관

  처리

 

- 연구자가 소속된 학과

  (부)에서 산학연구관    리팀으로 전자문서 공

  문발송

- 산학연구관리팀 공문    접수 및 산학협력단  

  내부결재후 이관처리

- 연구자 이직(또

  는 퇴직)시 전    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이관처리    (내부 프로세스

  정립)

- 시행일자 : 

  2023.5.1

 

   다. 이관대상자 우선 순위

        1) 이직(또는 퇴직)교원 지도학생의 새로운 지도교수

        2) 이직(또는 퇴직)교원 지도학생의 같은 학과(부) 연구자

        3) 이직(또는 퇴직)교원이 지정하는 교내 연구자

        4) 반납 또는 기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연구자

 

   라. 학생인건비 소급절차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소급지급

- 연구자가 과제담당자

  에 요청(유선,메일)

- 과제담당자 소급처리

 

 

- 연구자가 URP시스템을 

  통한 소급 신청

- 과제담당자 접수 

- 산학협력단 내부결재후

  소급처리

- URP시스템을 통해

  소급신청 및 내부

  결재후 소급처리 

- 시행일자 :

  2023.5.1

 

   마. 기타사항 및 URP시스템 학생인건비 메뉴 변경관련 : 붙임 파일 참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