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11.21.(월) ~ 12.02.(금) / 강의포털시스템 - 비정규과목] N
No.4695200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관련 제5호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간 중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에 관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재학생, 휴학생 전원)
※ 단,2020학년도2학기까지6개학기를 이수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2. 이수기준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 사범대학 :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 교직과정 :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나. 과거 ~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 2021. 2. 9.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수 (사범대, 교직과정 동일) (※ 상기 날짜 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내인 경우 교육 면제) |
3.교육내용 : 아래 4가지 항목을 포함한 4차시 강의로 구성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이수방법 : 강의포털시스템 접속 - "비정규과목" - [교원양성과정] 2022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1) 이수기간 : 2022.11.21.(월) ~ 12.02.(금) / 2주간
2) 이수기간 내 이수율이 100%인 경우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 (※ 학생 제출서류 없음)
☞ 성인지교육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3) 학생이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의포털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은 개설되지 않음
※ 이수 대상 여부 및 이수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를 경우, 반드시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확인 요망
(☎053-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