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
실습 일정 및 신청 방법
- 실습일정 : 매학기 소정기간(※ 학기별 공지사항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교직관리-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선착순 신청
이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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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P 종합정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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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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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반영
기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이수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교원양성과정 기간 이외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 교내 개설되는 ‘응급처치법’ 교과목 이수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로 인정함.
- 교육부 권고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연 1회 이수를 권장하며, 한 학기에는 1회의 실습에 대해서만 이수 인정.
- 실습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인 경우 해당 회차의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