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운영지침
- 제정 2011.4.26.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
- 개정 2013.2.14.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
- 개정 2017.2.10.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
- 개정 2023.3.28.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하 “학생”)들의 교육시설인 리걸클리닉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학생들이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의 과정을 임상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고, 또한 학생들에게 심층학습의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법적 임상을 통한 법학교육의 효율화·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공익·인권을 위한 사회봉사의 기회 제공 및 봉사정신의 함양에 의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바람직한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운영방침)
- ➀ 센터의 영문 명칭은 ‘Yeungnam University Legal Clinic Center’(YULCC)로 한다.
- ② 센터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관리 하에 센터장이 주관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실습과정: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실무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수강생들과 경험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례발표 또는 사례보고,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한다.
- 임상과목 또는 리걸클리닉(이하 “리걸클리닉”) : 학생이 우리대학교 법무지원실이나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법률상담소 등에서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의 과정을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을 말한다.<개정 2017.2.10.>
- 현장학습과정 또는 실무실습(이하 “실무실습”): 대학원이 법률사무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그 지도하에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 담당기관: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법원·검찰청·법무법인 등 변호사사무실 기타 국가기관 등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 지도관: 담당기관의 구성원 또는 직원으로서 현장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담당자를 의미한다.
- 실습학생: 임상과목 또는 실무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 지도교수: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 임상교수: 임상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사업 범위)
- ① 대학원은 대학원 건물 내 또는 대학원과 가까운 건물에 센터를 둔다. 센터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학생들의 법적 지식함양과 이론의 실무에 대한 적용 및 공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임상법학과목의 개설 및 운영
- 법률상식 등의 보급·교육
- 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의 운영
- 임상법학교육 및 공익법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또는 연구회 등의 개최·운영
- 실무·실습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상담·교육 및 자료의 수집
- 위 각호에 준하는 사업·활동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지도교수, 직원 및 조교로 구성된다.
- ② 센터장은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실무적인 체험 및 공익·인권활동, 봉사활동 및 실무능력함양을 위한 보조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부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법률상담소 및 임상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장의 임면)
- ① 센터에는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1명의 센터장을 둔다.
- ② 대학원의 변호사 자격 있는 교원은 센터의 당연직 지도교수가 되고,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조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2.14.>
-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의 권한)
- ①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삭 제><개정 2013.2.14.>
- 센터에서 담당하는 실습과정 및 임상과목의 개설 및 그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 센터 또는 상담소에서의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배치 및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관리
- 센터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감독
- 실습과정 과목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신청 및 그 집행과 감독
- 실습과정 과목의 개발·개선 및 이를 위한 회의의 주재
-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지정
- 기타 위 각호의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의 배정 등은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법령의 정비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2013.2.14.>
- ③ 센터 또는 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 등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도교수)
- ① 지도교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활동에의 참여 및 학생지도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3인 이상으로 하며, 그 중 1인은 수석교수로 한다.
- ③ 수석교수는 센터장의 부재시(또는 유고시)에 센터장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센터 또는 상담소에서의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 실습과정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 임상과목 등 실습과정을 위한 교과목의 개발·개선
- 각종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 실습과정 및 법률상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이에 대한 참여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3장 법률상담소의 설치·운영
제9조(법률상담소의 설치·조직)
- ① 센터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 ② 법률상담소장은 센터장 또는 지도교수가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법률상담소의 활동)
- ① 법률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 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 대구·경북지역의 공공기관·시설·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관련업무
-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적 조언 및 구조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법률상담 활동
- 위 각 호에 준하는 봉사사업 활동 등
- ② 센터는 제1항의 상담의뢰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법률 연구, 문서작성 및 이와 관련된 학생 또는 지도교수와의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위와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법률상담시간) 법률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상담시간을 일정한 요일이나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법률상담신청)
- ① 법률상담신청은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 전화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2.14.>
- ② 다만 특별히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제13조(법률상담의 기록) 법률상담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법률상담소 직원 등이 별지1 상담신청 접수보고의 인적사항과 상담요지 등을 기록한다.
제14조(법률상담의 절차)
- ①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학생은 별지1 상담신청 접수보고를 작성한 후 상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소장은 상담사건을 담당할 학생과 지도교수를 지정한다.<개정 2013.2.14.>
- ② 지도교수는 배정받은 사건에 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회신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지도한다.<개정 2013.2.14.>
- ③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생과 함께 상담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2.14.>
제15조(법률상담과정의 신청)
- ① 학생은 임상과목의 이수신청을 통하여 법률상담소에서의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법률상담 과정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실습학생의 법률상담소 근무)
- ① 실습학생은 지정된 상담시간 동안 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② 실습학생은 지정된 상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결근이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임상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도교수는 실습학생이 제1항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실습학생의 업무 및 근무시간을 계획·조정한다.
제17조 (실습학생의 의무)
- ① 실습학생은 지도교수·상담소장을 보필하여 법률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한다.<개정 2013.2.14.>
- ➁ 실습학생은 법률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실습학생 등은 법률상담소를 찾아온 상담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 ④ 법률상담에 관한 실습학생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은 법률상담이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항상 우리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의뢰인에게 충실히 조언하여 합당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은 의뢰인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상담소장에게 질문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개정 2013.2.14.>
- 학생은 자신이 수행한 상담 결과를 별지 2 상담결과보고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학생은 상담결과를 그 즉시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14.>
-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담 후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의뢰인의 조치 또는 결과 등)를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학생은 법률상담 전에 별지3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법무지원실과의 업무협조)
- ① 센터장은 우리대학교 법무지원실장의 협조 하에 법무지원실이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의 대한 의견서 등 법률서의 작성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전항의 경우에도 제 17조 실습학생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활용)
- ① 상담에 관한 기록은 상담 이후의 결과까지 추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담 기록과 관련 자료는 분야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며 매년 연도별로 별도의 철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 정규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실무실습
제20조(실무실습의 내용)
- ① 대학원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등과 제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외부자문기관인 법률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2.14.>, <개정 2017.2.10.>
- ② 전항의 경우 학생은 지도관 또는 담당변호사 및 지도교수의 지시·감독 하에 소송사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임상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실무실습의 방법을 동원하여 임상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임상과목 지도는 임상과목 수행의 일환으로 ‘실무실습’은 아니지만 학생이 임상과목 교수의 지시·감독 하에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문서작성을 하고 재판을 참관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제21조(실무실습의 신청)
- ① 학생은 누구나 실무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2.10.>
- ② 센터장은 외부 자문위원 또는 자문기관의 요청과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실무실습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2.10.>
- ③ 단, 실무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모든 과목을 선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2023.3.28.>
- 법조윤리
- 법률정보조사
- 법문서작성론
- 물권법1
- 채권법1
- 형법총론일반
- 개별기본권론
- 삭제
- 민사소송법1
제21조2(실무실습의 배정)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담당기관별 실습학생을 선발한다.<신설 2023.3.28.>
- 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 실무실습 신청자가 담당기관의 요청 인원을 초과할 경우 : 센터장이 성적, 이수학기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제22조(학생의 의무)
- ① 실습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실습학생은 실무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실습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4 실습지침을 준수하고 위 지침에서 정한 별첨 1 내지 3의 실습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무실습을 담당한 기관에 별도의 지침이나 보고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7.2.10.>
제23조(담당기관의 협조 등)
- ① 센터장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지도관을 지정하여 대학원의 교육방침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은 현장학습 종료 시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및 실습결과물을 확인하여 학생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학습 종료 후 학생에 대한 평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센터에 제출토록 담당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담당기관의 교육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기준 등은 법률의 규정과 대학원의 예산방침 등에 따라 대학원장이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센터의 사무)
- ① 센터는 현장학습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별지 5 실습과정지도요강에 의하여 담당기관에 대하여 실습과정상 필요한 사항 및 평정을 안내한다.
제5장 기타
제25조(교과과정에의 편입)
- ① 제10조 1항의 활동에 참여하고 리걸클리닉의 이수신청을 한 학생은 리걸클리닉 과목에 대해 1학점을 취득한다.<개정 2017.2.10.>
- ② 제20조의 활동에 참여하고 실무실습의 이수신청을 한 학생은 실무실습 과목에 대해 1학점을 취득한다.<개정 2017.2.10.>
제26조(자료집의 발간 등)
센터는 센터의 활동(법률상담·강연·교육 등)에 관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움이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 및 보안, 정보보호 등)
- ➀ 센터는 센터의 비품 및 집기의 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 ➁ 센터는 의뢰인의 신상 및 상담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➂ 센터의 직원 및 실습학생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홍보활동)
센터는 법률상담소 및 법률사무 관련 과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등)
- 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정한다.
- ➁ 의뢰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법’에 준하는 수준의 비밀성을 유지하여 처리한다.
제30조(세부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이상 운영내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센터장은 세부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11.4.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물권법1을 이수한 자는 이 개정지침에 따라 물권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