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서비스시스템 마련
경북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된다.
경북도는 최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다음 달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서로 협력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다문화가족은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담전용전화(053-810-2688)나 팩스(053-810-4887), 인터넷 홈페이지(http://yllc.yu.ac.kr)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5명의 교수진과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자문위원 등 모두 3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또 경북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눠 연간 한 차례 이상 지역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과 생활법률교육 등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경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은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는데 도움을 주자는데 대학측과 뜻을 같이 해 무료법률서비스를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