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3년 겨울 실무수습 안내 N
No.4671614※최종합격자는 실무수습 합격 후, 합격사항을 행정실(810-2663)에 반드시 통보바람.
실무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실습 전"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진행된 실무실습 은 학점인정이 되지않으니 유의바랍니다
※ 1학년은 실무수습 사전 필수 이수 교과목 9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므로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료 인정은 가능함, 수료인정을 원할 시 선발된 후에 행정실에 연락 필요)
9개과목 선이수 완료 후 실무실습을 한번 더 다녀오시어 '실무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인정됩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23년 겨울 실무수습 안내문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3년 1월 9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희망법 사무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504호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모집인원
- 5명 이내 (내부 기준에 따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22년 11월 2일(수)부터 12월 1일(목) 오후 6시까지
– 지원결과는 12월 6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23년 겨울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신청서 제출 메일 제목을 “[2023 겨울 실무수습 지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 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그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