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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NO. 44

  • 글쓴이
  • 안전관리팀
  • 2021-02-16 17:20:23
  • 조회 :
  • 881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0.21MB)  |  조회: 236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zip (0.17MB)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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