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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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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으로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의 학점이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NO. 121

  • 글쓴이
  • 종합봉사실
  • 2010-10-20
  • 조회 :
  • 31198
☞ 부전공 지정과목 30학점[2001학년도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를 위한 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자는 종전(부전공 지정과목 21학점이상) 규정에 적용]이상 이수하고, 해당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제1전공과 동일한 자격종별 내 ‘중등학교 정교사(2급)’만 가능]

*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이 부전공과목일 경우 부전공학점에 포함됩니다.

* 제1전공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표기하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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