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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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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국어국문과에 편입학하여 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NO. 174

  • 글쓴이
  • 종합봉사센터
  • 2010-10-20
  • 조회 :
  • 5488
☞ 가능함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7호 기준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42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은 동일하며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은 면제되고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하여야 함.(교직과정이수안내 14쪽 참조)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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