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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균형평가 기준)
NO. 224
- 2020-09-02
- 조회 :
- 6338
1. 균형평가는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은 B 이상은 상위 70% 이하로 하되, A 이상은 상위 3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장실습, 특강, 인정 교과목(P/F)은 균형평가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이상은 상위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어강의
- 실험·실습
- 교양 영어회화(원어민강좌)
-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 외국인 학생은 균형평가에서 제외되며, 대상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이상은 상위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어강의
- 실험·실습
- 교양 영어회화(원어민강좌)
-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 외국인 학생은 균형평가에서 제외되며, 대상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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