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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NO. 5
- 2006-09-21
- 조회 :
- 30646
휴학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신청확인서를 가지고 수업학적과에서 휴학신청을 취소할수 있으며 수업일수 1/4선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을 하게 될 경우엔 휴학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을 하게 될 경우엔 휴학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