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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휴학을 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휴학을 취소하고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NO. 7
- 2003-01-24
- 조회 :
- 33419
미등록 휴학을 신청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휴학취소를 할 필요없이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하여 등록하시면 장학금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휴학이 됩니다.
☞ 만약 장학금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전액이 소멸됩니다.
☞ 만약 장학금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전액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