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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신청 후 귀향조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NO. 13
- 2002-09-05
- 조회 :
- 30423
군휴학 신청자가 귀향 조치 및 면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귀향증 등)를 지참하여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학적과 (810-1064)로 신고를 하여 군휴학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에 군휴학을 신청하여 귀향되었다면 수업학적과로 귀향신고를 하고 학업을 계속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에 군휴학을 신청하여 귀향되었다면 수업학적과로 귀향신고를 하고 학업을 계속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