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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을 한 후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NO. 21
- 2007-03-15
- 조회 :
- 30634
①소정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Web에서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든 복학신청자는 휴학 당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반드시 수납절차를 거쳐야 복학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고지 금액이 “0”원인 자는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절차에 따라 “등록확인” 클릭 함으로 등록이 완료 됩니다.
②수강신청은 재학생 일정(복학할 학년)에 맞추어서 신청합니다.
③전역예정자는 반드시 전역 후 7일 이내에 전역증을 지참하여 학적팀(810-1064)에 신고하여야 하며, 연대본부(810-1842)에도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역예정자의 전역일이 전역예정일을 경과하거나 해당 기일 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복학이 취소됩니다.
☞ 홈페이지 -> Onestop 서비스 -> 학사안내의 복학을 참고하세요.
모든 복학신청자는 휴학 당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반드시 수납절차를 거쳐야 복학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고지 금액이 “0”원인 자는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절차에 따라 “등록확인” 클릭 함으로 등록이 완료 됩니다.
②수강신청은 재학생 일정(복학할 학년)에 맞추어서 신청합니다.
③전역예정자는 반드시 전역 후 7일 이내에 전역증을 지참하여 학적팀(810-1064)에 신고하여야 하며, 연대본부(810-1842)에도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역예정자의 전역일이 전역예정일을 경과하거나 해당 기일 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복학이 취소됩니다.
☞ 홈페이지 -> Onestop 서비스 -> 학사안내의 복학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