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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을 신청하였으나 사정상 취소를 할 경우 가능한가요?
NO. 22
- 2003-07-07
- 조회 :
- 29845
복학취소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과 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복학신청후 등록을 마친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수업학적과(810-1064)에 복학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세요.
※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수업학적과(810-1064)에 복학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세요.